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노14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교회 I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고, 피해자 J(여, 43세)은 같은 교회 K 목사의 사모로서 위 교회 소유권 문제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2013. 7. 31. 16:5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A가 위 교회 본당에서 I 목사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찢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A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고, B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쇄골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등이 들어간 교회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C, D, E은 함께 출입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체가 출입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L, M의 원심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서 현장에 갈 수 없었다고 하다가 이후 사건 발생 전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