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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엘지이노텍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날 선물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위와 같이 설날 선물을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H가 피해자 E이 투자한 1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엘지이노텍에 설날 선물을 납품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O 및 J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P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받으면 상당한 부분은 기존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경 엘지이노텍에 설날 선물 샘플을 전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엘지이노텍 노동조합은 일부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엘지이노텍 구내식당에 물품을 전시하고, 그 직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2013고단4498호 수사기록 38면),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이 엘지이노텍 직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주문을 받을 목적에서 설날 선물 샘플을 전시한 것으로 보일 뿐, 엘지이노텍에 설날 선물을 납품하기로 정해진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엘지이노텍과 설날 선물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체결한 것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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