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피해자 R(34세)에게 "내가 S 2공장에 회의 테이블을 납품하기로 했으니, 위 S에 회의 테이블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S 공장에 회의 테이블을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에 500만 원 상당의 회의 테이블을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T에 쇼파를 납품하기로 했으니, T에 쇼파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T에 쇼파를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쇼파를 T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에게 "S 회장에게 구정 인사 선물을 하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내가 선물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S 회장에 대한 구정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S 회장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회장에 대한 구정 인사 선물 명목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벨트버클(금20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