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111246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평택시 E 임야 33,620㎡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들 소유인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평택시송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G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G의 동생인 H의 아들인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실(그 설치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