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0:00 경 동해시 발 한로 157 동해 프 라자 앞에서 피해자 G(56 세, 남)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전경부 및 양측 주관절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