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과 금융리스를 취급하는 여신전문회사인데, 유한회사 한길(이하 ‘한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8. 5. 9.경 리스회사를 원고, 리스이용자를 한길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리스물건 : 크러셔(Crusher) 매도인(제작자) : 송림기공 수량 : 1조 2) 구입금액 : 1,100,000,000원(리스 신청금액 450,000,000원) 3) 설치장소 :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31-60 4)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5) 기간이자율 : 8.45% 6) 리스료 : 월 11,744,800원 7) 리스료 지급일 : 매월 14일(제1회 : 2008. 6. 14.) 8) 지급방법 : 자동이체 9) 적용이자율 : IRR 12.82 10) 연체이자율 : 연 24% 11) 리스보증금 : 100,000,000원 12) 리스기간 만료시 처리방법 : 양도
나. 한길은 원고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08. 7. 9.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작성 2008년 제7929호로 발행인 한길 등,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8. 7.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액면금 523,394,6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일자에 위 법무법인에서 그 공정증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0.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31-60(한길의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크러셔(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본188호 동산경매 사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 중 피고 A, B, C은 위 경매절차에서 한길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D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