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과 금융리스를 취급하는 여신전문회사로서 2008. 5. 9. 유한회사 한길(이하 ‘한길’이라고 한다)과 리스회사를 원고, 리스이용자를 한길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리스물건 : 크러셔(Crusher) 매도인(제작자) : 송림기공 수량 : 1조 2) 구입금액 : 1,100,000,000원(리스 신청금액 450,000,000원) 3) 설치장소 :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31-60 4)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5) 기간이자율 : 8.45% 6) 리스료 : 월 11,744,800원 7) 리스료 지급일 : 매월 14일(제1회 : 2008. 6. 14.) 8) 지급방법 : 자동이체 9) 적용이자율 : IRR 12.82 10) 연체이자율 : 연 24% 11) 리스보증금 : 100,000,000원 12) 리스기간 만료 시 처리방법 : 양도
나. 그 후 한길은 2008. 7. 9.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작성 2008년 제7929호로 발행인 한길 등,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08. 7. 9.로 하는 액면금 523,394,6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법무법인에서 그 공정증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0.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31-60(한길의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크러셔(쇄석기로서 바위나 큰 돌을 작게 부수어 자갈을 만드는 기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본188호 동산경매 사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 중 피고 A, B, C은 위 경매절차에서 한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