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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1다48520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유한회사 한길(이하 ‘한길’이라고 한다)에 리스한 물건으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리스이용자인 한길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한길에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소장을 진술하여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31-60에 있는 쇄석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2008. 5. 9. 한길과 사이에 송림기공이 제작한 쇄석기를 리스물건으로 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목적물로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이고,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물을 강제경매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동산의 매각대금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였고, 2010. 5.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원고는 한길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리스원금 4억 5,000만 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리스회사인 원고도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한길의 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0. 11. 30.자 청구취지변경 및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여 "양도담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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