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동로 643에 있는 안동 초등학교 앞 도로를 천리 고가 교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 디 우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디 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