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노3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생활형편이 어렵고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원심이 이미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 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