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노2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