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0~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위 G에게 지급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 1. 2. 원고 B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920,430원(산출세액 328,549,845원 가산세 10,208,509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300,837,918원, 10원 미만 버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7,276,090원(산출세액 257,491,049원 가산세 4,221,326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234,436,284원, 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 B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특허권의 2016년도 감가상각비로 처리된 1억 원(이 사건 특허권의 매입대가 10억 원의 10%)을 손금부인하여 2018. 1. 2. 원고 A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3,965,580원(산출세액 754,617,868원 가산세 72,165,580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592,817,8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특허권의 매입대가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F에 대한 201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 1. 2. 원고 A에게 F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위 10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 』
2.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부분 소의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이유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