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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23 2014가단10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강원남부주민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원남부주민’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피고 강원랜드’라 한다)의 사업장 내에서 호텔, 빌딩 등의 관리, 청소, 방역업, 주차관리, 방범, 경비, 보안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26. 피고 강원남부주민의 B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2. 7. 21. 04:00경 피고 강원랜드의 카지노 객장에서 근무하던 중 탕비실(카지노 1번)에서 나오다가 남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뇌진탕, 안면부 좌상, 외상성 시경 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원랜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4방향으로 교차하는 통로이어서 원고의 동료 직원들과 화장실 이용자들과 사이에 충돌이 자주 있었던 곳이므로, 피고 강원랜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강원랜드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관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강원랜드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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