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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0140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48135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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