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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005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10.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를 보냈다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무권대리 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묵시적으로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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