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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나53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32 지분에 관한 2016. 6. 27.자...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앞에 '2006. 3. 7.'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무효인 증여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 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31년간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민박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얻어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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