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를 받아 아파트를 싸게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분간 파주 D아파트 907동 902호에 약 3개월간 살게 해 주고 그 이후 경매로 아파트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경매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해
8. 3.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F) 1,000만원을, G 명의 신협계좌로(H)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8.경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피해자 I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상가 은행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뒤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언니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우리은행 마두지점에서 수표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