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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86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가. 2014. 12. 18.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 24. 설립된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로서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고, 그 주식은 D이 6,000주, E가 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피고 주식 6,000주와 E 소유의 피고 주식 4,000주 등을 대금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6.경 D 소유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한편,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사내이사 G, 주주 D 명의의 2014. 12. 1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H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사내이사 F 명의의 2014. 12. 2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각 의사록은 주주들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4. 12. 18.자 및 2014. 12. 26.자 각 주주총회 결의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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