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624,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6...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총 140,624,545원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가 공란으로 된 거래약정서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명판 및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무단으로 ‘공급받는 자’란에 ‘주식회사 C’의 명판 및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갑 제4호증(거래약정서)을 무단 보충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거래약정서)의 형식적 증거력
가. 갑 제4호증(거래약정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A B B J F D I G C E H
나. 갑 제4호증(거래약정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