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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6 2014고정7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성명불상의 렉카기사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다음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지시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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