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2 남양빌딩 2층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경인센터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아반떼 차량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413,090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판결이 선고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3회 납부한 점,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편취금액 등을 참작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