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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6 2016가단1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연 30%를 초과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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