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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8고단830호)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H, I에게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식당 앞에서 개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④ 피고인이 I과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히 봉투가 찢어져 미나리가 땅에 뿌려진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소주병으로 내리치려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7고단2462: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당심에서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는 점, 목격자 AG, AH, AK 등의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그 행위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식 상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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