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18나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사건

2018나83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8357(반소) 손해배상(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M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한지영, 이창헌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가단12022(본소), 45152(반소) 판결

환송 전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7. 선고 2014나9741(본소), 9758(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본소), 17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9. 16.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3. 18. 0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 부근 공터에서 발생한 E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8,238,92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868,238,927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2013. 3. 18. 0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 부근 공터에서 발생한 E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책임보험금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30,683,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30,683,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확장하였다).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6. 20. F과 그 소유의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 I · II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이 사건 사고 당시 77세)는 본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 부근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를 고물상업자에게 임대하였는데, 고물상업자가 수집한 고물을 그대로 둔 채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공터에 쓰레기더미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다. 이에 G는 포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사돈 관계에 있는 H에게 쓰레기더미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H이 자신이 가진 장비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장비업자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H은 F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터에 쌓인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G의 사위로서 G의 요청이 있을 때면 고령인 G를 대신하여 G의 일을 봐주고는 하였다.

마. 피고는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터의 쓰레기더미 등을 치우는 작업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주기로 하여, 2013. 3. 17. F과 전화 연락을 통하여 '2013. 3. 18. 오전에 이 사건 굴삭기를 가지고 이 사건 공터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바. F은 2013. 3. 18. 08:30경 피고, 덤프트럭 기사, 인부와 함께 이 사건 공터에 모여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09:00경 공터에 있던 냉동탑차의 탑을 치우기 위하여 탑을 밧줄로 감은 후 탑 위에 올라가 그 밧줄을 다시 굴삭기에 걸었고, F은 피고에게 탑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잠시 밧줄을 잡고 탑 위에 있으라고 한 다음 굴삭기로 탑을 약 0.5m 들어올렸다. 그런데 밧줄이 끊어지면서 피고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척수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F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하다가 G에게 연락을 하니 G가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는 대인배상 II 손해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자. F은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335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5. 6. 25. 위 법원으로부터 "F은 냉동탑차 위에서 밧줄 연결 작업을 하던 피고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밧줄과 연결된 굴삭기의 붐대를 그대로 들어 올린 과실로, 냉동탑차의 중량을 견디지 못한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F이 전주지방법원 2015노881호로 항소하여 2015.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F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13호증,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면책약관 해당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F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뒤 자신의 업무인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에 이용하던 중 스스로 다친 것으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설령 G가 임차인이어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G의 사위로서 자녀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정한 보상하지 않는 대상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G와 복수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거나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사람은 G이므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2012.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내용으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그 사용 · 관리 중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등 참조).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G이고, G가 승낙피보험자이며, 피고는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피고는 G의 사위일 뿐이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터는 G의 소유로서 그 지상에 있는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토지의 가치를 회복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이익은 G에게 귀속된다.

(2) F이 이 사건 공터의 쓰레기더미 등을 치우게 된 경위도 G가 사돈 관계에 있는 H에게 작업을 부탁하였으나 H이 자신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 F에게 재차 부탁하게 된 것이다. 피고가 G의 부탁을 받고 F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는 이미 F이 H을 통하여 G로부터 이 사건 공터의 쓰레기더미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를 허락한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F은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G에게 연락하여 G로부터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중단하였다.

(4) 피고는 평소에도 장인인 G의 요청이 있으면 G를 대신하여 그의 일을 봐주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고령인 G 대신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사람은 G이고, 피고가 장인인 G의 부탁을 받고 그 작업을 안내하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는 G와의 인척관계 및 G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 당시 G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작업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거나, F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의 책임을 10% 이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이 피고에게 탑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잠시 밧줄을 잡고 탑 위에 있으라고 한 다음 굴삭기로 탑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주된 책임은 F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특별한 안전장치나 조치 없이 탑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점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및 생년월일 : N생 남자(사고 당시 45세 3개월)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18.부터 만 65세인 2032. 12. 15.까지 매월 22일씩

3) 여명 종료일 : 2047. 11. 9.(인정근거 : 2018년 생명표)

4) 여명 단축 여부

제1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피고의 여명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감정하였다(71.1%의 여명 비율, 여명기간 : 23.91년).

그러나 환송 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일반적인 척수손상의 여명단축에 대한 연구자료는 수상 후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수상 후 7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피고가 척수손상에 의한 여명단축을 초래할 수 있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향후 여명단축을 초래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척수손상의 여명 단축은 피고의 건강상태, 감정일 현재까지의 의학적 관리 정도, 합병증 발생 과거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향후 충분한 치료 및 추적관리를 현재와 같이 계속할 경우 피고의 척수손상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명단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이라고 감정하였다.

여명단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일 : 2014. 3. 27.)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감정을 한 반면, 환송 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일 : 2020. 3. 27.)는 현재 피고의 신체상태를 근거로 감정하여였는바, 환송 후 이 법원의 신체감정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명단축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442,879,781원

1) 피고의 소득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2)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장해 등급 : 두부, 뇌, 척수 중 III-D항(양측 하지 완전마비)

노동능력 상실률 : 10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인정근거 : 환송 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3) 계산

다. 적극적 손해

1) 개호비 : 582,235,829원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환송 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피고의 상태가 양측 하지 완전마비인 점을 고려하면, 1일 5시간의 성인 남녀 중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5시간/8시간 =0.625인), 그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나) 계산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7. 11. 9.까지 계산 : 582,235,829원(양측 하지 완전마비이므로 개호가 필요하였음은 명백하고, 피고의 처가 개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97,936,937원(=공단부담금 78,070,406원+본인부담금 19,866,531원, 인정근거 : 을 제9, 19, 20, 21, 23 내지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 129,342,961원(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에 의하면, 134,762,012원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환송 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약물치료비는 매일, 진찰료는 매월, 신경인성방광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는 연 1회 등, 혈액검사는 연 4회 지출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는바, 각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연 9,450,948원(=약물치료비 연 2,541,130원+진찰료 연 252,480원+신경인성방광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비 연 6,378,726원+혈액검사비연 278,612원)이다.

환송 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7.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여명종료일인 2047. 11. 9.까지의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보조구 : 13,254,535원(별지 보조구 계산표 참조)

환송 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별지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보조구 비용을 인정한다.

환송 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7.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여명종료일인 2047. 11. 9.까지의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범위 : 80%

2) 계산 : 934,449,627원(=279,143원+934,170,484원)

○ 279,143원=78,349,549원(=기왕치료비 97,936,937원×0.8, 원 미만 버림)-공단부담금 78,070,406원

○ 934,170,484원[=1,167,713,106원(=일실수입 442,879,781원+개호비 582,235,829원 +향후치료비 129,342,961원+보조구 13,254,535원)×0.8]

마. 공제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8. 28.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구상금 20,000,000원, 원고가 2018. 10. 30. F에게 지급한 8,767,280원, 원고가 2019. 1. 31. J에게 지급한 구상금 6,842,140원 합계 35,609,4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이 피고에게 2013. 7. 30.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치료비로 29,210,700원, 2013. 11. 8. 합의금으로 5,000,000원 합계 34,210,7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8. 28. J에게 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10. 30. F에게 8,767,28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J이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5138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8. 위 법원으로부터 'F은 J에게 7,368,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 원고는 2019. 1. 31. J에게 구상금 6,842,1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J으로부터 34,210,7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1,398,720원(=원고 주장 공제금액 35,609,420원-34,210,700원)은 J과 F 사이의 판결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34,210,7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장해 및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 68,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68,238,927원[=재산상 손해 934,449,627원-공제금액 34,210,700원+위자료 68,000,000원] 및 ①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이하로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②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868,238,927원(=968,238,927원-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이하로서 피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주석

1) 피고가 환송 전 법원에서 반소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항소취지도 확장된 반소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확장하였다고 선해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