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업무 방해 등으로 25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자이며 본건 이외 사기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자이다.
피해자 B는 'C 주점' 업주인 자이며 피해자 D은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9. 00:35 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201호 'C 주점 '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92 년, 여) 과 B(80 년, 여 )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외투를 입혀 주며 “ 많이 취하셨으니 계산하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D과 B에게 “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죽는다, 씨발 계산 못해, 화성 교도소 가면 돼 ”라고 약 20 분간 소리를 질러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일행 4명이 시끄럽다며 업소에서 나가 버리는 등 피해자 B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