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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노34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0. 10. 경 G에 대해 1,400만 원의 굴비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그 무렵 변 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1. 3. 8. 자 260만 원은 피해자와 조기 수입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중국 출장 경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밀한 사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굴비를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고, 실제 그 돈으로 굴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 채무를 3,200만 원 가량 연체하고 있었고, 그 외에 사채 수백만 원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조기를 구입하여 가공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1년 여름 경에는 아예 굴비 사업을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에 대해 1,4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3,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굴비 사업을 하는데 차용금을 소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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