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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2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굴비 편취 범행

가. 2013.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친정 오빠가 판매하는 영광 굴비를 구입하겠다.

굴비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3. 10. 경까지 지급하겠다.

매년 굴비와 숭어 알 말린 것 1억 원 상당의 선물을 지인에게 보내는데 다른 데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친정에서 구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7-8 억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채무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굴비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2. 경 시가 약 2,180만 원 상당의 굴비를 택배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이번 구정에 굴비를 외상으로 먼저 보내주면 2014. 2. 20.까지 모든 굴비대금을 다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7-8 억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채무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굴비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0. 경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굴비를 택배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의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울산 남구 D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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