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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07 2018구합776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D이란 상호의 중화요리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사업장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위치해있다.

나. 망인은 2017. 1. 27. 19: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음주를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가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장이자 실질 사업주인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는데, 망인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사업장 밖으로 나가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넘어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라.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 30. 14:17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4.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사업장 업무가 종료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을 한 상태에서 망인은 평소 습관대로 혼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인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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