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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38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아파트에 관하여, ①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산하 신광주세무서장이 2015. 1. 초순경 B에게 소득세 326,233,087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납부기한 : 2015. 1. 31.), B이 그 소득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367,338,39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2. 23.경 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이하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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