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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020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중 2/11지분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13. 9. 4. 이루어진 상속재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내용 중 사실관계}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중 '2/11지분'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13. 9. 4.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2014. 5. 21.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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