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07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93,984,9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안에 자리잡은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안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분양신청기간(2013. 5. 30. ~ 2013. 8. 11.)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주위적 청구원인) 또는 2차 분양신청기간(2014. 4. 29. ~ 2014. 5. 16.)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예비적 청구원인)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다툼과 아울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이 언제인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 10의 기재와 "2차 분양신청기간은 1차 분양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나 경과한 후에나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1차 분양신청기간의 연장기간도 아니므로 피고 등은 1차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