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폭력의 정도,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