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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하고, 해당 피해 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고지된 바와 같이 게임 개발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액수 합계가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디엠 에스커 뮤니 케이션즈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주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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