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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9 2014노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 K, L의 3필지를 매입하면서 그 소유권등기의 명의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밝혔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5억 3,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위 각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추진하던 호텔 사업의 설계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호텔 시공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를 맡기겠다면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성사를 위해 위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 및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된 이자, 세금 등 금전적인 부담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도 피고인 측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속한 점, ③ 위 대출로 받은 대출금은 위 각 토지의 구입대금 및 다른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 호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고 PF자금으로 이 사건 호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그 무렵 이미 다른 곳에서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이 14억 원이 넘었고, 그 외에도 대부분 타인 자본으로 여러 곳의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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