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07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588,106원과 그중 66,460,491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