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570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국제경금속은 139,898,858원 및 그중 39,309,85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국제경금속,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D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