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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05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61,020,288원과 그 중 160,831,478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 F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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