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98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9,232,1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D,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피고 F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