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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38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4.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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