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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1047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J, K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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