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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21:10 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 리 남향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 리 광 양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대림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 리 광 양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광 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운전 면허증의 제시 및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D에게 “ 면허증이 없다.

선후배와 막걸리 2 병 마셨다.

한번만 봐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경사 D이 계속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난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에 있는 광 양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21:40 경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 너희들 알아서 맘대로 해 라” 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75] 피고인은 2016. 2. 2. 09:30 경 순천시 F에 있는 공장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전선 줄기, 쇠파이프, 양은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고물류 약 2 톤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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