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4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C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10 분경 경기 구리시 D 빌라 나 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위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증 제 1호)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만 나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 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