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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2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 2. 4.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장례식장에서 D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음식상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D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뺨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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