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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22 2017고단37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9:40 경 안동시 B 아파트 9동 10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9cm 가량, 칼날 너비 약 2cm 가량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길이 약 1.5cm 가량, 깊이 약 1cm 가량)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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