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00:3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욕을 하면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고 옆으로 당기면서 “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찌르겠다” 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 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