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2: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 남, 4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한 험담을 듣고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목록,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과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수술 후 상태 및 처벌 의사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2 년( 처벌 불원, 상해가 중함)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 형( 주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칼이 폐까지 들어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