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1: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먹자 골목 내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 1. 12.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