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6. 음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21. 0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정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6177),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6고 정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7. 6.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