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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0046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8,82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해서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0.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연 294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2014. 12. 31.까지만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미지급한 이자 합계 882만 원(=연 294만 원×3년)을 합한 4,882만 원 및 그 중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과 부부사이로서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B의 소유이면서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고 식당 등을 운영하였던 구리시 D 소재 건물의 2층 부분을 증개축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바 피고 C이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여 피고 C에게 그 대리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B 소유 건물의 증개축을 위하여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이 일상가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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