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3524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3524호로 13,552,516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2.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8.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8본1335호로 시흥시 E에 있는 D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해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도 함께 임대하였으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1.경 D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준 사실, 원고가 당시 D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계임대료 4대, 50만 원 포함임. 기계 및 설비는 부동산 임대와 함께 계약 가능. 기계 및 설비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임.’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원고는 2013. 10. 1. 및 2016. 11. 1. D과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 모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공장 모든 설비, 사출기, F 150t(1), 120t(1), 80t(1), G(1) 대 및 사출에 필요한 부대설비. 설비의 고장수리는 임차인이 한다. 훼손 시 원상복구 해야한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