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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05 2018가단1117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3524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3524호로 13,552,516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2.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8.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8본1335호로 시흥시 E에 있는 D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해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도 함께 임대하였으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1.경 D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준 사실, 원고가 당시 D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계임대료 4대, 50만 원 포함임. 기계 및 설비는 부동산 임대와 함께 계약 가능. 기계 및 설비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임.’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원고는 2013. 10. 1. 및 2016. 11. 1. D과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 모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공장 모든 설비, 사출기, F 150t(1), 120t(1), 80t(1), G(1) 대 및 사출에 필요한 부대설비. 설비의 고장수리는 임차인이 한다. 훼손 시 원상복구 해야한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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